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 개정·제정안 발의 (2025.12.00)
- 관리자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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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 총학생회 법제위원회입니다.
본 게시판은 연세대학교 학생 자치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총학생회 회칙 및 세부 세칙의 전문을 상시 공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 권한, 의무, 재정 운영 및 학생의 기본 권리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현행 회칙과 세칙의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학생회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1장 총칙 및 회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를 명칭으로 하며,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부 재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 기구입니다. 본회의 존립 목적은 연세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 복리를 증진하며, 민주적인 학생 자치 실현을 통해 대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본회의 회원은 신촌 및 국제캠퍼스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부생(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구성됩니다.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동시에 회원은 회칙과 총학생회의 민주적인 의결을 준수하고, 학생 자치를 수호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총학생회는 그 권한 순서에 따라 의결기구(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집행기구(중앙집행위원회), 독립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제2장 의결기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의결기구는 그 권한 순서에 따라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로 나뉘며, 그 권한은 나열된 순서와 같습니다.
1. 학생총회 (최고 의결기구):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본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되며, 최고 의결권을 가집니다. 학생총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조건을 충족합니다.
2. 학생총투표:
학생총투표는 총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투표입니다. 확대운영위원 2분의 1,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또는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의 요구로 실시됩니다. 총학생회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확정됩니다.
3. 확대운영위원회 (확운위):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다음의 의결권을 가지는 상설 의결기구입니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부회장 및 분과장, 총여학생회장, 그리고 각 단과대학생회 및 과/반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확운위는 총학생회 활동 계획 심의·의결,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중앙운영위원회 (중운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하여 주요 학생 자치 기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확대운영위원회 다음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주요 사업을 조정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 및 각종 규정의 제정·개폐를 의결하는 등 상시적인 학생 자치를 책임지는 기구입니다.